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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개요
      ☐ 개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