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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국내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도 확보로 사고 예방 등의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안전성 높은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

      □ 연혁
      -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도입하여 2011년 시행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