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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인삼류 검사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도개요
      □ 개요
      고품질 안전 인삼류(홍삼, 백삼, 태극삼, 그 밖의 인삼 등)를 유통 하기 위해 인삼류는 검사를 거쳐 합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고품질 인삼종자,종묘 유통을 위해 인삼종자·종묘도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 연혁 : 1996년 법 제정, 2015년 시행
    • 법적근거
      인삼산업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