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 화면크기
  • 로딩중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도개요
      ☐ 개요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안전인증 제도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수리 업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 이상인 제품에 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제도

      □ 연혁
      -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검정제도 도입
      - 2009년 1월 1일: 성능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시행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