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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유전자검사기관의평가및인증

    • 분야
      보건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도개요
      ☐ 개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 연혁 : 2020.12.29 ~ 시행
    • 법적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