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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정수기 품질검사

    • 분야
      환경
    • 소관부처
      환경부
    • 제도개요
      □ 개요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수기 품질검사기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기에 통과시켜 그 정수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의무정수성능검사와 선택정수성능검사를 의미 함

      □ 연혁 : 1998년 법 제정, 2015년 시행
    • 법적근거
      먹는물관리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