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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개요
      □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연혁 : 2016년 법 제정, 2017년 시행
    • 법적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