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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도개요
      □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