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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장수명주택 인증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
      ***「주택법」제38조제2항

      □ 연혁
      - 2014년 12월 시행
      - 2017년 8월 개정
    • 법적근거
      주택법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