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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초경량비행장치안정성인증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
    •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