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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 분야
      품질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도개요
      □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

      □ 연혁
      - 2014년 3월 도입 및 2016년 8월 시행
    •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