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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2025-02-2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32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5년간 대기업의 1㎏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 대기업 출하 허용량 하향 조정,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250227_「두부_제조업」_생계형_적합업종으로_재지정(사업영역조정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