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정책정보 > 정책뉴스 > 보도자료
  • 화면크기
  • 로딩중

    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일 내 신속 지급

    •   2021-10-2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966
    소상공인 손실보상온라인으로 간편 신청2일 내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수)부터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지급 절차1 신속보상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CG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 지급신속 보상신청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동의지급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지급절차2 확인보상 · 이의신청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신청CO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확인 보상신청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부동의서 이 산정의부동의서류제출산정 심의금액확인 (통지)지급지금 이의신이의신청오프라인 신청 및 문의오프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상세문의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신청 및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  1533-3300 채팅상담  손실보상 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일 내 신속 지급

    □ 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오프라인 전담 창구에서도 손실보상 신청ㆍ접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소상공인ㆍ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

    소상공인 누리집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ㆍ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ㆍ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확인보상ㆍ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ㆍ군ㆍ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ㆍ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