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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세제혜택 확대 안내(2022년 예정)

    •   2021-12-07
    • 출처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조회수 : 1416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세제혜택 확대 안내(2022년 예정)

    □ '21.8월 벤처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세제혜택 확대추진

    □ ’21.1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2년부터 적용예정

    세제혜택 확대 주요내용 (조특법 개정안)

    ㅇ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혜택 대폭 상향

    * (기존)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한도 → (개선)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 한도

    ㅇ 세금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의 적격요건을 완화하여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양도세 부과 특례 적용

    * ①벤처특별법에 따라 임직원에게 시가 이상으로 부여(→시가 이하도 적용), ②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③부여후 2년간 재직후 행사, ④행사후 1년간 보유

    -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ㅇ 벤처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후 우수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일몰연장(~’24년말)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세제혜택 개정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비과세 특례

    (16조의2)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부여시기와 무관하게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혜택)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

    납부특례

    (16조의3)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부여시기와 무관하게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혜택) 비과세 한도 초과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좌동

    과세 특례

    (16조의4)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자회사의 임직원은

    21.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소급적용)

    (혜택) 비과세 한도 초과 행사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만 납부)

    → 시가 이상 부여 시에만 적용

    좌동

    시가 이하 부여 시에도 적용

    ※시가 이하 발행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 자회사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 

    **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

    ※ 출처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