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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ㆍ알루미늄 수출, 미국 관세 이렇게 대응하세요!(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 정책 설명회 2편)

    •   2025-06-04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906
    동영상 자막

    [음악]

    예 안녕하세요 저는계 법문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사입니다 우선은 제목 자체는

    이제 기업 관리라고 조금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사항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화생 상품을 기업에서 수출을 하실 때

    그 통과 신고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까에 관련된 좀 내용을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앞쪽에서 계속

    들으셨던 부분인데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알루미늄 철강이 포함된 파생

    상품을 수출하실 때 25%의 관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혼란이 되는

    부분이이 파생 상품이라고 되는

    부분이고요.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찰과 알루미늄이

    제품의 대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전체 가치에 대해서 25%

    관세를 납품하셔야 되는 품목이 대략

    172개의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자동차 부품 뭐 벙퍼나

    뭐 프레임 등이 될 거고 가정 부품

    항공기 부품 기계 등은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그 일부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포함된 함량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게 대략

    87개의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율 연 연결 연계표고요

    이제 예 각 기업에서 해당 어

    수출하시는 제품에 HS 코드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관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

    25%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합량

    과세냐요 두 가지가 좀 나눠지는데 그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고이

    HS를 제가 좀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틀 전에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9천억의

    관세를 맞았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된 항목이 뭐냐면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본인들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 인도로 수입하는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제품이 현재로선 무관세로

    신고를 했는데 인도 정부에서는 그것이

    송수신 기능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10%에서 20%의 관세를 산출을 해

    보니 대략 관세가 7,억 그다음에

    가증금이 1,000원 좀 넘게 해서

    대략 9,억을 지금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니까 HS

    코드의 선정이 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에 계신

    담당자들이 기존부터 계속이 코드를 써

    왔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 코드에

    따라서 어 관세가 부과가 되냐 안

    되느냐가 걸릴 수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 기업에서 제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요 어 그쪽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드 있는데 그 코드가

    알루미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철강 쪽의 리스트에서는

    누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찰강 제품도 있고 알루미늄 제품도

    있었었고요 그러면은 철가계품을 출할

    때는 과세를 납부를 안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어 제가

    이제 HS 코드와 관련돼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다시 한번 관세차서랑 상의를 하시고

    그 HS가 코드가 맞는지 적절한

    코드를 사용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거만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관습적으로 적용해 왔던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게

    회사에게 굉장히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어 체크를 해

    보시는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수출하시는 코드를 가지고 그 표에서

    찾아갔을 때 만약에 25%라고 되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관세를 신고하신

    크게 어려운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통과하는 전체 가치의 25%의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하나의

    한건의 수입 신고서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25%를 납부할 때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부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이 제일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철광

    또는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그다음에

    그 제품에 포함된 중량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업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자료에서 뽑아내실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실 텐데 어 제가

    이제 뒷장부터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들을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 가이드라 라인이 어

    미국 관세청에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나오게 되면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리는 상황도

    언제든지 틀린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고 제가

    이제 회계법인 20년 근무하면서

    반담핑 대응이나 통상 대응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 미국의 뭐 디오시라든가

    상무성이라든가 이쪽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과거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고 회사가 실제적으로 제품별로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인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제품 제조 원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비 농무비 제조

    경비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제품별 제조 원과를

    계산하시려면은이 로무비와 제조 경비

    역시 각 제품별로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회사의 시스템이

    그만큼 구축이 되고 데이터가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녹무비 역시

    단순하게 녹비 한 개 라인이 오는게

    아니라 그 제품에 소유되는 원재료의

    투입량 그다음에 투입 금액까지 관리가

    돼서 집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품별 재정공과 명세서가 회사

    시스템에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통과 신고를

    하실 때 충분히 금액을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감독 기관에서 뭐 실사나 아니면

    조사 같은 대응이 나왔을 때도 그러한

    보고서를 활용을 해 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제가

    이제 예시로 만든 표현이다 보니까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에서

    원가를 저희 같은 제조 업체에서

    관리를 하실 때 보면은 당연히 기초랑

    기말 제공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이

    제조 명처에 포함이 됩니다.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국에 투입

    통과시고 하면서 그 포션을 보고를 할

    때는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단기

    투입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결국

    기초 기말의 제공이 다 반영이 된

    숫자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시점의 특정 시점

    제공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뽑아내 가지고 단기

    투입량에 반영을 시켜야 될지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미리 좀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별 재정과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원가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게 중교 기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기말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에

    대해서만 제조 원가를 추정을 하고 뭐

    기의 나머지 금액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품별 자재 명세서

    즉 BOM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이 제품별 자재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계 결산의 목적이 있지만 자재원가

    명세에서는 실제 생산 관리의 목적이

    많습니다 즉 우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재료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실질적인 공정

    관리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제품별로

    제조 원가 명세서가 안 나오더라도이

    자재 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결국이 자재 명세서에

    들어 있는 투입량을 기초로 저희가

    수익 통과 신고를 할 때 어 보고하는

    양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양만

    보고하는게 아니라 실제 함량의

    보고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단가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사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있고요

    그 단가는 회사의 그런 결산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제고자산의 회전

    주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단가를

    산출을 하고 여기에다 곱해야 돼

    곱해서 금액을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단순 조립 회사

    같은 경우에는이 자정 명세서를 통해서

    추정한 원제료 투입량과 실제 투입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철강 제품이나 알루미늄

    제품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경우에는 롭스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특정 기간의이

    자재 명세서를 통해서 어 생산량을

    곱해서 계산한게 100톤인데

    실제적으로 원제료 수불에서 저희가

    투입된 철광량이 110톤이다 그럼 그

    나머지 10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어떻게 배부를 해야 되느냐 또

    이제 상황을 봐 가지고 고려를 해서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자재

    명서를 활용을 하실 때 어 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최악의 경우 아까 같은 자재

    명세서까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원재료 수불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순 있습니다 즉 회사

    연간 전체 원재료

    수호량과 전체 제품의 생산량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나누어서 보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지만 어

    저의 경험 이거는 미국 관세청이나

    그런 단독 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운영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재

    명세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현재 원가 관리 체계를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더라도

    세팅을 하시는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주료 수골부에서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기 철강

    밑에 알루미늄이 러시아가 있고

    알루미늄이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매

    차별로 원제료 코드를 별개로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비슷한 거 포환이

    가능한 거는 하나의 코드로서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는 200%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을 쓰고

    계신다면

    얘가 실제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관리를 안 하시면은 전체

    알루미늄에 대해서 200%의 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이런 저희가

    수익국 관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나눠서 보여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입 통과한 시점의 우리가

    밸류 그다음에 중량을 보고하는 산출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아까 첫 번째 섹션에서 좀

    나왔던 그 무역 규제 조치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마지막 섹션에 굳이 넣은

    이유는 결국 이제 저희가 중국 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25%의 관세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당연히 재상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미국의 팔러 물량을 뭐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도

    미국에 못 팔단 거를 말레이시아로 팔

    수 있고요 결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본인들도 자국차업

    보호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 그냥 25%로 일괄 관세를 먹기는

    거는 어 미국처럼 통상의 협상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국가 그다음에 어

    트럼프니까 가능한 방법이고 일반적인

    제3회 국가에서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 교재 조치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여기에서 반덤핑 세이프가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덤핑은 불불공경 무역에 대한 구제

    조치입니다 수출 업체가 본인들의 내수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너무 싸게

    팔아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피해가

    입었을 때 그때 반핑 관세를

    부과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수출

    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지원금이나 감세

    조치 등을 많이 받아서 생긴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나라에 너무 싸게

    팔았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상계 관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이프 가드는 뭐냐

    이거는 설사 네가 공정하게 팔아서

    너네 시장에서보다 더 비싸게 팔더라도

    그 수입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일단 수입량을 줄이겠다 혹은 저쪽에

    그 수입량을 줄이거나 일정 특성

    관세를 먹인다든가 아니면은 국내

    산업들한테 뭐 금융 직원을

    주겠다라고 되는 공정 무역에도 적용이

    되는 세이프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이 무역 조치에 대해서 조금

    어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적용을 해

    봤던 실은 미국도 그긴 했습니다 미국

    이유 뭐 이런 쪽에서는 반덤핑 제소가

    많았고요 다른 뭐 동남아시아 제상국

    쪽에서는 뭔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세이프 가드를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제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 이게 그

    철강이나 화학 쪽에 태파를 많이

    늘리면서 남는 것들을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서도

    반덤핑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반덤핑 관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덤핑으로 팔았어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업체가

    본인들의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테 비싸게 팔았어야 됐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격을 수출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수출 업체가 국민들 내수 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당연히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배로 운송을하고

    운송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애플 2

    애플로 비교하기 위해서 공장도 출화

    가격으로 환원을 합니다 관련된 부대

    비용들을 빼서 공장에서 출화했을 때

    가격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국내 어

    해당 수출 업체가 내 시장에서 싸게

    팔았으면은 덤핑 관세를 들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수

    시장을 인정을 해 주려면은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내수 시장에서 안 팔고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파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수 시장에 아주 소수

    물량한 판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성 가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제조가를 기초로 해서 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얹어서 너네가 이익 뭐

    100원에 팔았으면은 관리비 20원에

    이익 10원에서 130원에는 팔았어야

    돼라는 가격을 구성을 해서 그거를

    한국에 들어온 가격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싸게

    팔았다는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의 뭐 이익률 조화라든가 평가

    하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무표에 있어서

    손실이 증가한다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업 피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쪽에서 수입

    업체에서 수입 물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어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었는데 그

    기호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반구는

    확인이 되고요 이제 조사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은

    국내에서 재소하는 케이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면은

    결국은 내수 시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수출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케이스가 받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 반대 제조를

    거는게 그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까 무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제도 업체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

    재수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하고 이제 중국산 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관세 부과를 결정이 된 것도

    많이 아마 지사상으로 접하셨을 겁니다

    국내에서 재소하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국내에서

    생산자들 직접적인 생산자 아니면은

    직접 그 생산자들이 모인 협회를

    통해서 재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

    어 이런 재소의 찬성이냐 반내냐

    의사를 표명을 하시고

    총생산량이 25% 이상이 찬성을

    하시게 되면은이 생산 어 재소 신청의

    자격이 되고요 그 신청서를 무역

    위원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 무역

    위원회에서는 그걸 보고 나서 조사

    개시할지 말지 여부를 듣고 이해

    관계자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업체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철강 업체들은 수입 철강들이

    관세로 높은 가격에 들어오면 이득을

    보겠지만 그 수입 철강을 원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던 조선 업체라든가 뭐

    자동차 업체 쪽에서는 그 부분이 원가

    상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

    위원에서의이 케이스를 계시를 할지

    말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저의

    복합적인 얘기를 다 듣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개시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질문서를 수출 업체들 해외에 있는 뭐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업체들한테

    발송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답변서가 제대로

    됐는지를 해당 업체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반행 관세 부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 일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5년의 기간 동안

    관세가 부과가 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일물

    대심을 통해서 그 관세를 부과를

    지속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요게 이제 WTO의 일반적인

    방법이고 한 가지 다른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구과가 되면은

    1년 단위로 연례제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최초 케이스

    때 20%의 관세 부과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20%를 관세를 얼 짊어지고서도

    수출을 계속을 하게 되면 보호 1년이

    지났을 때 그 1년의 데이터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 최초

    20%였는데 너네이 기간에는 뭐

    덤핑을 10%밖에 안 했네 그러면은

    20% 낸 관세 중에 10%를 돌려

    주게 됩니다 반대로 대신 어 20%인

    줄 알았는데 30% 관찰이 됐네 그럼

    10%더라고 정산의 매년 정산의

    개념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게 좀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이드 라인에 따라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상담 시간 때

    회타의 산업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여쭤 보시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오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음악]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제품 수출 관세 관련 핵심 정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2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수출 기업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대한 산출이 중요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국관세 #철강수출 #알루미늄수출 #HS코드 #관세폭탄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출대응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