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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무역정책 총정리! 수출기업 꼭 보세요!!(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 정책 설명회 1편)

    •   2025-05-09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840
    동영상 자막

    [음악] 네 안녕하세요 그 아덴트 관세

    사무원소의 남고 관세사라고 하고요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보게 될 내용은 첫 번째가 트럼프 정부의 각 제품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두 번째가이가 미국에 수출할 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원산지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정부의 각 제품과 밀고 정책 변화를 제가 두

    꼭지로 나눴는데요 트럼프 정책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무역 정체의 기조가 흘러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 그거에 맞춰서 그럼 각 제품별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제가 짜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트럼프에서 이번에 그 이기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미국 우선주입니다

    제가 빨간 그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결국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에서 팔려면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정책으로 하는게 이쇼링 정책처럼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들러 불러 들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과 FTA를 제역상에서 이미 다운돼 있는

    관세를 다시 오히거나 그리고 또 그 기후 협정 관련해서 탈퇴를 하거나 관세 부가등을 통해서 미국 내

    생산을함으로써 제조업을 회기시켜서 다시 미국의 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보호협주의인데 어 미국에서

    이제 주장하게 이제 철광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가 이제 부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이 철광 관세에서 국가를

    할 때는 안보 관세를 목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보관세로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WTO 입장에서는 안보 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테크를 걸지 못해서 트럼프가 이런 방향으로서 좀

    정책을 저 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밖에 또 최근에 3월에 또 발표가 된게 중국에 관련해서 보복

    관세가 발효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 무역지를 통해서 관세 장벽을 더 높이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FTA가 특해가 없으면 오히려 더 관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FTA가 중요시고 있다라는 흐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건 탈 세계화입니다 지금 어 점점 자율력주의가 올라감으로써 세계와

    중심으로서 공급망이 짜여져 있는데 트럼프 정책에서의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짝했다가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 세마로서 이슈어링 정책 아까 말씀드린거나 아니면은 FT

    우반 국가 같은 국가들로들로만 공급망을 형성하겠다는 트렌드 쇼링 추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탈세 세개발을 하고 미국 내에서만 공급망을 짜서 그렇게 판을

    다시 짜겠다라는게 어떻게 보면 또이 기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대중무역 제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게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인데 최근에 또 중국 관련해서 10% 관세가 또

    부가가 되다 보니까 최대 맥시멈으로는 또 35%까지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원산지가 결국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의

    정책인데 IRA라는게 결국은 미국 내에서 만들고 국미산 원재료로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은이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가 폐지를 하려고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폐지를함으로써 그걸 미국에서 생산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만드는 그 보조금

    정책의 간접 규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관세 때릴테니까 너네 한번 와 봐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

    규제보다는 오히려 직접 규제로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가능성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초반부터 말했던 미국 내 생산 유도의

    압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역 정책 기조를 세운장으로 줄여라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것과 두 번째로 자국

    사람을 최후선으로 보호하고 외부산 제품을 간세 때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결국은 미국 중심

    공급망으로 판을 다시 짜겠다라는게이 정책 기조입니다.이 이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품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자면은 어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구간을 했으나 우리는 그때 수출 커터라는 관세를 면제를 갖고 수출 커터량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면제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 철망에 대해서는 25% 이런

    예외 커터를 예배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0%를 올려서 25% 예배

    없이 설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철광뿐만 아니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다음 제품까지 우리는 검토를 해서 원산지

    점점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흐르는 바 방향은 결국은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최대 25% 부가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3월 4일 날 발효된 내용이 10%를 추가로 부가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25%가 부과된 것에 추가적으로 10%가 붙게 되면 최대

    3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무엇을 검토를 해야 되냐 한매 비트에 활용하는 기업도

    그리고 또 우리가 원산지가 봤을 때 우리는 한국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 법에 의해서 원산지가

    과연 중국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이 중국 수산 제품에 대한이 제품 흐름의

    자체에서도 결국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내용인데 4월 2일 날 원래는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25%를 때린다고 제자 서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OEM 업체의 향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부품에 관련해서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초의 미국 생산 자체를

    요구하는게 점점 커졌구나를 또 흐름으로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사업인데 결국은 이건 간접 규로서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LA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결국은 미국내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지금 이거를

    폐지를 유도를 하는게 간접 규제는 우리는 하지 않고 관세 부과를 통해서 직접 규제를 하겠다라는게 트럼프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제조 확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이 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국미산 원제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결국은

    국민산 소재 조달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 생산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품들을 봤을 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원산지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국

    추출할 때 효과적으로 원산책 관세 판정 대응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첫 번째 미국에서

    중요한 원산지가 더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산지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FT 원산지 두 번째가 CBP 원산지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이 FT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를

    한미 FT 원산지 변세를 끌은 다음에 우리는 한국산이라고 하더라도

    CBP라는 미국 관세 국경 보호충이라고 했는데 쉽게 와닿으시려면은 그냥 미국 세관 미국

    관세청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미국 세강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또 검토를 또 별도로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수익물품에 대해서 수출

    부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확인할 때는 대무역법을 보고 특정 국가와 원산지 증명사를 발행을 할 때는 FT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를 검토하듯이 미국에서도 똑같이이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을 보시게 되면은 FT 원산지 같은 경우는 원산지명서를 통해서 특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CBP 원산지는 관세율 결정 관세율 결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이냐 아니냐 이런 관세율 결정과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이걸 흔히 마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근거 기준은 CPP 원산지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우리가 고려야 될 거는 FT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CBP의 원산지도

    같이 검토화되어야 문제가 없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T

    원산지는 FT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 이거를 보통 PSR이라고 걸 부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세번 병력 기준이라든지 부가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CBP 원산 같은 경우는 미국

    세강법상 실질 변형 기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이 규체적인 법령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원상 판정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검토 주체는 아이러니하게

    CBP가 전부 다 합니다 네 그래서 CP가 일반 원산직 확인뿐만 아니라

    FT 원산직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추가적으로 FT 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과이

    되고 나서 사후 서명 검증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실사 오는 경우가 많고 CBP 원산질 같은 경우는 수입

    당시에 원산재 표식이 어떻게 돼 있니 인보이스는 어떻게 돼 있니라는 거기 때문에 수입 통 당시에 좀

    이루어지는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이 서류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한다면 FT

    원산지는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로서 진행을 하고 CBP 원산지는 상업 정작 원산지 마킹이라고 한다면 원산지

    현금에 대한 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품 포장 등을 통해서 아 그 얘기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T의 원산주가 그런 통관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ft 원지를 충족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를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관세 특해를 받기 위해서 유회했기 때문에 무관세 또는 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제품에 대해서 특해 관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또 그

    물품이 과연 특해 관세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1순위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T

    원산지에 따른 협정에 따른 이제 특권세 적용을 결정했다 그렇게 다온다면 수입 통관 단시에 원서지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만약에 그 증명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무관세 또는

    저세율의 관세로 통관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원세 지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당연히 통이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협정 세율을 못 받기 때문에 기본 세율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든게 특히

    선유 제품 경우가 관세율이 좀 높아요 네 의료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13%인데 미국으로부터 미국에서 수입할 때는 CBS에서 32%인데 FT의 적용시가 0%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게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가격 경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 MP의 원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CB 기준 원산주가 통당한 관세의 위치는 영향을 간략히

    보고 가자면 관세율 결정의 원산 표시 관련해서 모든 수익물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TA 원산지 같은 경우는 FTA 원산지 증명원세가 발행된 물품의 한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나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익 물품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따라 중요해지는이 원산지 과정에서 만약에 중국산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보곡간세가 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BP의

    원산지 기준은 점쳐서 중요해지고 FT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이건 동시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CPP 기준에 따른 원사지 심사가 충족을 했다 당연히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세통만이 완료가 되겠지만 원산제 기준이 불충족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원산제 마킹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산제가 얘가

    한국산이 아니거나 미국산이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통산 지연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입

    통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형풍 검사를 본다면 보는게 원산체 표시거든요 그래서 통관 지연되고

    과태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수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송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했을 때 아 점점 더 원산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를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원산제 검정 강화 추세를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뭐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중국

    오회수의 보복관세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중국산 제품에는 보급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이 보급복세의

    부가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보통 제품의 매출의 가격을 구성을 할 때 매출 원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관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관세 줄어들기 위해서 우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원산지를 더 강 세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보호무역 주의 기조 강원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원선지 가리가 있을 수 있다 모무역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에서는 더

    심쪽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FT의

    원산지와 CDP 원산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이 시간에 이것만

    알고 가셔도 모든 걸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수출을 할 때 FT의

    원산지 명사를 발견하니까 원산지가 안 중요하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는 CBP 원산지도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FT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FT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쨌든 강의니까 조금 더 첨원을

    드리자면은 WTU에서는 다간 적상으로 진행을 하나 실질적으로 다간 협상으로서 협상에 되기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국가들끼리만 너네 일단 협상해라는 목적으로서 양자간 협상에

    바로 FTA 협정이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는 양장한 협장으로서

    저관세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협점으로이 FT의 원산지 관리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이 FT의 원산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과세 특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당사자간에 관세가 부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도 당연히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원산지 FT에 대한 개념을 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FT 원산지는 적용

    요건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무조건이 다섯 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너와 나 즉 FT의 당사국간에 거래를 하는

    것이냐 내가 만약에 미국과 한다면 미국에 있는 당사자와 한국에 있는 당사자면의 거래 인약가 당사자

    요건입니다 두 번째 품목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저관세로 낮추거나 낮은 관세로 해 주지 않습니다 영세 그 무관세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FT를 받기 위해서 수출 물품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수출 물품이 과연 다운되는 세율를 가지고

    있느냐를 검토하는게 품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은 운송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실무적으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즉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곧바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고쳤다가 멕시코를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면 또는 미국 입장에서 야 이거 원산책 가래한 거 아니야?라고 라고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상에 나와 있는 적출국을 통해서이 운송 요건을 검토를 할 수 있고 운송 요건도

    원산진명서를 발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검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네

    번째 사실 원산지 요건을 검토라는게 가장 어려운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결정 기준이자 PSR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각 FT 협정마다 모든 각 제품에 따른 원산제

    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들어보셨던 뭐 부가 가치 기준이라든지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지 완전 생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정하고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물품을 정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저관 또는

    무세율이 가능하다면이 원산재 결정 기준을 통해서 기준을 원산지를 충족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제가 목소을 드리자면은이 원산지 검증 자체는 FT에 따른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CBP에 따른 원산지를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원사지면서 발급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흘러게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이 절차 요건으로서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FTA가 22건에 발행이 되고 59개국이 있는데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사라고 한다면은 쉽게 생각하자면 관세 특적이 그 물품의 기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이 대상 협정에 보시면은 국가 적혀져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다면은

    아시아권은 일반적으로 기관 발급이에요 그리고 내가 유럽 쪽 국미 쪽은 쉽게

    생각해서 자율 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암기하시긴 좋을 거예요 물론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 발급해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율 발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 발급은 당연히 세강 또는 상동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이 두

    곳에서만 발응이 가능하고 자율 발표 같은 경우에는 네플 협정에 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이 가능하다 여기서의 청원을 좀 드리자면은 기간 같은 경우는 세관이나 상공에서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나왔을 때 세관이나 그 상공에서 측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조금 풀어질 수 있으나 자율은 마치 우리가 자율쪽으로 발행을 해서 되기

    쉽게 원세치명세를 발급하는 것처럼 보이나 더더욱 검직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시겠죠 모든게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상에서 발급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 기간

    발급이든 자율 발급이든 똑같습니다 수출료품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제를 대한 확인을 다하셔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원소리 정보 재료별의 가격 정보 확인서 비호형

    제조공정도에서 결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소류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소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류가 필요하고 그러한 소류가 작성이 됐을 때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마지막에 빨간 박스로 돼 있는 원산지 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이 이 원소재 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미 Mpt에

    따라서 아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불충족한다면 당연히 뭐 미소 기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죠 절대로 원산지를 충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율 발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FT 특해 관세를

    먹기겠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예 만약에 충족을 한다라면 당연히 공급 업체로부터는

    원산체 확인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숫자라 그러면 원자 유용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네 그래서 한미의 원세지 증명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 발급으로 이루어지고요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FT 협정상에 권고 소식이라는게 있어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즉

    너들이 쓰든지 말든지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이 양식에 맞춰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타 필수 기재 항목으로 가서이 여덟 가지 여덟 가지는 제가 세 보진

    않았지만 가부터 앞까지의 항목을 일반 서식 없는 그런 서류에 통상적으로

    일고 있어야 많이 적죠 거기에 적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저도 통과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업체 분들이 한미 FT 원명사를 이제 포괄로 끊으시는데

    포괄로 끊으실 때는 보통 서식을 많이 활용하셔요 예 그래서이 서식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는 포괄로 좀 많이 활용하시더라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미국만

    수입자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발행해도 돼요 돼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원가 정보 다 알고 결정 기준 내용 다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 가능하고 그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자가

    발행하는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자료 혹가 가능하면은 되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한미프T의 원산 지명서는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발급을

    한다 다만 발급을 하실 때 뭐 단일권이라고 한다면 인골수에 맞춰서 발행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거래가 쭉

    이어지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번고 서직을 통해서 폭 증명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게 일반적이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발급을 했다 근데 CBP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게 이제 원산지 검증이에요.이 이 FT 원산지 검증은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으로

    나왔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검증 같은 경우는 수익국 관세 단국에서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고 간접 검증 같은 경우에 결국은 우리랑 선택하는게 우리나라 세관입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한미 FT는 검증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한무 FT는 직접 검증을 실시를 한다 다만 섬유에 대해서는

    간접 검증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검증 업정은 보통 자동차 섬유

    기계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직접 검증 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학생 통관

    지세가 이러지고 특정사 경차 수입권은 CBP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려서 뉴스를 첨부한 건데 3월 25일 날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원산지가 너무

    중요해지니까 관세청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뷰티의 원산지 위반한 애들

    우리의 국가 신뢰도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보겠다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원산지가 지금 너무너무나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산지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이 CDP 28을 받게 됩니다 얘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 원산지 검증을 받았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안에 옆에다가 잡지만 그냥 읽어 보시면은 통상적으로이 내용은이 해당

    물프에 대해서 우리가 FTA 한미 FT에 따른 원산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너한테 안내하는 거야라는 내용을 담는 것이고 FT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CDP 원산지 검증도 이해로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원산지를 검증을 하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무엇을 우리가

    조치를 쳐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FT의 검증 대응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해요 어 조금 작은 기업일수록

    CBP 폼 28의 수신에 대해서 약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P 폼 자체를 수치하는 거를 좀 중시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거 같고 어 아까 두 번째 있는 것처럼 TDP 담당자가 회사 대표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소명 자료 구비 당연히 원산지 소명

    자료는 발급을 할 때 당연히 보관하고 계셔야 돼 5년간 그러다 보니까 자율 발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자율적으로 발급하고 땡 이게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을 했는지 그 발급 서류를 5년간 보관하셔야 그

    보관 목적 자체가 바로 원산제 검증 자료를 바로바로 내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당연히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기간을 좀 초과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기간 연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흔히 제가 이제 제 고객사들도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원산지

    관련해서 뭐 BO나 BO 같은 경우에는 원가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공개하기가

    어려워하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이제 CBP에다가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원산지가 중요함에 따라서 저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당사자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를 하는지 좀 중정 정정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은 이제 CBP

    기준 원산지 관리에 의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BP 기준 원산지 검증 강화 배경 자체는

    보복권세 관련 포고문 자체에서 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로 부가를 하겠다라는 그 말로서 점점 수면위로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은이 CBP 원산지에 있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뭐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 기준 자체는 안타깝게도 법령상에 우리 대무협법처럼 실질적

    변형 기준은 뭐 H스드 6단위가 변경된 것이다라는 것처럼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용도 분명 특성에 따라서 개별법으로 좀 개별 케이스마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해하는이 물품의 원산지가 지금

    중국산으로서 판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제조 공정과 이런 것들을 다 뜯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문법과는 다르게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원칙을 제시는 하고 있으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근교 중사 밑에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12 C 12 CBP 일반 원사체 판정에서 중요한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네 박스를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물품의 특성 명칭 용도 그리고 제조공증의 성격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원산지를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이 자조 공정을 좀 좀 속된말로 빡세게 좀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게 가장

    책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위에도 언급해 놨듯이 구체적인 원천지 기준 자치는 규정하고 같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판례와 결국 미국은 자 판례법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판례와 개별 케이스들을 참고를 해서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CBP의 주관 지량이 굉장히 크다라는게 좀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그들이 협조를 할 때 잘 해야겠죠 예 그래서 CBP

    일반 원산제 판정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다면 케이스를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 봤어요 자 우리가 중국 원재료에 대해서 예를 가지고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음에 우리는 한국산이라 생각을 하고 미국이다 팔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CBP

    원산제 기준에서는 한국산이냐 다만 조건 자체가 뭐예요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세강법에 따른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았다라는 케이스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중국산 원지료에 대해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서 가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중국산 제품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 세관법상

    CBT 원산지로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복관세 부가 대상이 되겠죠

    우리는 얘를 통해서 한미 FT의 원산재 증가서 발급여해서 이번 충족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라고 했을

    때 밑에를 보게 되면은 한미 FT의 세율에다가 부고복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거는 말씀드리지만 FT 원산지와 CDP 원산지는 별개다라는 점 원산자

    결정기도 충족하지 못했지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관세 특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수물 플러스 보복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원산지가 중해지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중국산 원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을 했다 근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면

    중국산 원진에 대해서 실질적 변형이 물론 미국 세단법에 따른 그 변형을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봐요 한국산 제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판매에다 원산제 결정규

    기준으로 충족하냐 당연히 별도로 봐야겠죠 그래서 충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한매프티에 따른 세율만

    적용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결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된다 여기서 직권 넘어가야 될

    거는 아 실질적 변경이 됐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있어도 한국산으로 보는구나가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산 원제를 중국에서 제품을 생상했으나 실질적 분명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우리나라 원제를 통해서 중국에서 물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 세관법에 따라서 실질적 균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뭐라고 볼까요 한국산 제품으로 보겠죠

    미국 보복관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다만 여기에서는 한매 FT를 고려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왜 우리가 학매 FT 하려면 우리 아까 당사자 요건 뭐 운송 요건 이런 거 했는데 당사자

    요건에서 어긋나죠 운송 요건에서 어긋나겠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는 기본 세율로서 적용이 되겠죠 이제 CBP 원선지를 그러면

    좀 리스크를 관련해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라는게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물품을 수입을 할 때 또는 수출을 할 때 또는 관세 함부를 받을

    때 이럴 때 HS 코드에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청을 통해서 평가 분량을 통해서이 HS 코드의

    법적 효력을 받는게이 풍불분류 사전 심사 제도라는게 있는데

    미국에서도이 사전 심사 제도가 유사한게 있다라는 거죠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이 품목불러 사전 심사뿐만 아니라 대무원법에는 원산지 판정 사진 심사 제도도 있죠 그래서이

    두 가지가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이런 판정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제가 주소는 좀

    링크를 좀 적어 놨는데 그거 여기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를 통해서 CDP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효력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드리자들은 신청이는 당연히 뭐

    수입자 수출자 다양한 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뭐 대학화법이나 관세법에서

    사전 심사 제대로 할 때 뭐 당연히 수출자 수입자 화주 뭐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나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다 그렇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 그럼 너네들은

    뭘 확인해 주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품목 분류에 대한 상각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마킹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확인을 해 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원산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고네 번째가 FT의 적용이 그래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고 그리고 판급 신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는지이 사전 심사제들이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신청 같은 경우 신청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1업일 이내에 접수 번호가 개제된 걸 이메일로 오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우리 사전 심사도 30일 정도 걸리죠 근데 최장 90일 정도는

    좀 러커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흐름을 흘러오면서 FT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건 당연히 원산지

    판점을 자료를 하나하나 구배하면서 검증을 하는게 중요하나 만약에 CDP 원산지검증 그럼 어떻게 할까라 하면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성의 수출이 아니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수출을 한다 그리고 오랜 거래 관계로서 이런 좀 거래 관계 있을 때 좀 중요하다라고 싶으면은 얘를 먼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수출을 진행하시는 걸 좀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A라는 이제

    A라는게 원래 그 91일 테러 때문에 생긴거다 보니까 이제 미국 GBP 원산주 사전신사 신청을 할 때도 미국

    입당에서 AO 업체냐라는 걸 이제 기재를 하는 칸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물품과 그리고 동일

    물품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이 동일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원산지가 확인하고 싶은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이 신청이 있느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력이 있는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검색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걸 검색을 해서 신청

    이력을 좀 풀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추가적으로 신청 품목에 대한 샘플 제출 여구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게 우리 품목 불료 사설 심사라든지 원산지 사설 심사라든지 샘플을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큰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뭐 규격이 규격사라든지 이런 서류로서 대체를 가능하겠지만 특히 뭐

    식품이라든지 뭐 H코드를 확인할 때는 뭐 그런 영량 화학 성분이라 확인할 때는 당연히 샘플이 있어야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 가시청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출할 수 있다라면 샘플을 제출을

    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구조물처럼 너무나 커서

    샘플 제출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샘플을 제출을 해서 저쪽 더 명확하게 검토를

    받는 걸 좀 권도를 드리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물품의 원산지를 또 기재를

    하고 그리고 또이 품목 롤링을 신청하는 개관적 이유와 산업 분야이

    산업군을 정전는 결국은 케이스 케이스로 판단이 되고 또 그 케이스마다 제조공정이도 상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좀 상세하게 적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물품 정보

    당연히 HS 품명 품명은 우리가 수출하려는 물품 그 자체로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동일하다라는 물품을 좀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은 그대로 수출할 때 뭘 그대로

    들어가시면 좋고 규격은 또 규격대로 나눠서 하시는게 좋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H코드라든지 특히 용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포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포장에 따라서 또 원세제 표시 마킹이 어떻게 되냐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 감히 안 오신다고 한다면은 어 이용하시는 뭐 관세사를 통해서

    품목풀로 사전 심사를 진행한 적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전 심사를 진행하실 때 필요했던 그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이 물품은 어떻게 작동해?이 이 물품이 그래서 뭐야 그래서 카탈로그라든지 물품

    설명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당연히 영어로 하셔야겠죠

    예 그리고 영어로 해서이 정보를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구 자료 제출로서

    하는게 하루크 그리고 브러시 그리고 당연히 물품 사진도 들어가고 만약에

    화학이라고 한다면 MSDS처럼 화학 분석 자료 그리고 제조공정도를 제출 제출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이 재조공정도는 보통 우리가 원선지 명사를 그 발격을 할 때 자조공정도는 좀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은 자조공도는 정말 상세하게 그래야 케이스바이 케이스로서

    미국 시비 입장에서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 이런 낮다 안 났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공

    정도만큼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작성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해 볼까요 어 사실 원산제 결정 기준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케이스를 좀 더 가지고 싶었으나 시간에 조금 매우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이 정도만 준비를 해고 혹시나 좀

    있다가 시간에 가졌을 때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제가 와주시면은 제가 한번 좀 더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3월27일) 영상입니다.


    *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은 현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원산지’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FTA 원산지와 CBP 원산지 기준이 다르므로 두 가지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CBP 원산지 검증은 엄격하고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 보관,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심사 활용이 필수입니다.


    미 관세로 인한 피해, 애로 신고 접수 또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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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