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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4년 제4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 2024-11-26
    • 출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202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ㅇ 입주위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공릉동 622)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ㅇ 입주규모 

    -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구 분

    기업사무실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2

    3

    9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204(37.83)

    303(20.16)

    키움 1(10.08)

    키움 2(10.35)

    키움 3(10.35)

    64.45 (전체 12)

    입주기간

    1

    (2025. 1. 1.~2025. 12. 31.)

    1

    (2025. 1. 1.~2025. 12. 31.)

    6개월

    (2025. 1. 1.~2025. 6. 30.)

    1관은 서울시 부지 사용 계획에 따라 2025 12 31일자로 약정 자동 종료

    (약정 기간 중에도 입주 종료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운영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4년 대부료 월 7,520/(VAT포함),

    2025년 변동될 수 있음

    없음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3만원/1석당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 운영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필수 참여해야 함

    -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음


    - 3관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구 분

    기업사무실

    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1

    4

    1기업당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402(26.86)

    26.87 (전체 5)

    입주기간

    1

    (2025. 1. 1.~2025. 12. 31.)

    6개월

    (2025. 1. 1.~2025. 6. 30.)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운영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4년 대부료 월 4,110/(VAT포함),

    2025년 변동될 수 있음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당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필수 참여해야 함

    -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음.


    ㅇ 주요시설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ㅇ 신청기간 : 2024. 11. 21.(목) ~ 12. 8.(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happynowon@naver.com)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연락으로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ㅇ 문의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893-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