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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5년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중공업동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 2025-12-10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조회수 : 10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무역 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표준공장에 입주할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상담과 신청 바랍니다.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ㅇ 모집대상 : 신청서류 접수일 기준 울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

    - (제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국내복귀 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 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며,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ㅇ 지원내용

    (외국인투자 혜택)

    - 임대료 감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 1대 주주인 경우 조건에 따라 임대료 감면

    - 조세 감면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의 감면 조례에 따름

    (입주 후 혜택)

    - 관세특례 :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

    - 부가세 영세율 : 반입 신고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

    - 역외작업 허용 : 생산제품 공정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ㆍ수출 가능, 가공에 필요한 외국 물품은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ㅇ 모집규모 : 표준공장 중공업2동 2~4층 총 8,435㎡

    ※ 자세한 모집규모 공고문 참조


    ㅇ 신청기간 : 2025. 12. 9.(화) ∼ 2026. 1. 9.(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접수처 : (449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62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2층)


    ㅇ 문의처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입주모집 (052-240-6033) 시설안내 (052-240-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