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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3-06-07
    • 출처 : 부산경제진흥원
    • 조회수 : 230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및 고용창출 촉진 등을 위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센터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43번길 235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우대 사항

    -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창업기업(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소공인 기업, 신 증설기업 

    -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신발산업 관련단체 회원사


    ㅇ 입주시 혜택 

    - 입주기업 공동 R&D사업(국, 시비사업) 지원 및 지원시설 활용 

    - 부산경제진흥원(신발센터) 각종 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ㅇ 입주계약 및 시기

    - (입주계약)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시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하며, 계약만료 도래 호실의 경우 입주가능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창업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가능하며, 입주심의위원회는 계약종료일이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입주부과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센터 관리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지원 및 편의시설 안내 : 신발인가배 등 5개소(옥상제외)

    구분

    규모()

    운영방안

    1

    신발인가배

    270

    - 입주기업 휴게시설(카페)

    - 입주ㆍ신발기업 : 무상지원

    - 외부기업 : 대관료 징수

    2

    회의실

    (첨단)

    71.68

    - 입주ㆍ신발기업 : 무상지원

    - 외부기업 : 대관료 징수

    - 화상회의실 인프라구축(20.1)

    ※중소벤처기업부국비활용(12백만원)

    회의실

    (허브)

    87.08

    - 입주신발기업 : 무상지원

    - 외부기업 : 대관료 징수

    3

    구내식당

    882.58

    - 전문위탁운영

    업체 : 참맛도시락

    체력단련실

    63.62

    - 입주기업 복지 지원시설

    - 입주기업 : 입주기업 임직원

    신청자에 한해 무상사용

    공장동 지원동

    옥상

    야외 휴게실

    -

    - 휴게장소

    (금연구역 별도지정 운영)


    ㅇ 신청기간 : 2023. 6. 1.(목) ~ 2023. 6. 22.(목)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235 2층 관리사무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감전동) 부산경제진흥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권승경 대리

    - Tel : 051-317-8502, Fax : 051-311-7800, E-mail : sgkwon@shoe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