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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3년 1차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 2023-04-04
    • 출처 : 창업진흥원
    • 조회수 : 384

    마포비즈니스센터에서 예비창업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4층 5층 6층


    ㅇ 입주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목적과 아이템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36호에 속하는 업종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ㅇ 우대사항

    - 마포구 관내기업 /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ㅇ 모집규모 : 창업보육실 총 2개실 / 임대면적(전용면적)

    - 402호 / 60.9㎡ (30.1㎡ㆍ약9.1평형)

    - 502호 / 125.3㎡ (61.9㎡ㆍ약18.7평형)

    ※ 희망 보육면적 1지망, 2지망 선택가능


    ㅇ 입주예정일 : 2023년 4월 말 ~ 5월 초 (변동가능)


    ㅇ 임대기간 : 최초 입주 계약 3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최대 5년 입주가능

    ※ 제조 또는 영업장으로는 활용 불가능,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


    ㅇ 입주부담금

    - 임대료 (VAT별도/1년 선납)

    ㆍ 402호 : 3,460,980원

    ㆍ 502호 : 7,117,430원

    - 임대보증금 : 70,000원 x ㎡

    - 시설관리비 : 월3,400원 x ㎡

    - 공공요금 :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 각 입주부담금은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ㅇ 의무사항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240일(약8개월) 시점에 현금으로 발전기금 증여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본점 주소를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이전 / 필수사항


    ㅇ 발전기금 (1회 납부)

    - 서강대학교(50%) / 마포구청(50%)로 각각 현금 납부 진행

    - 개인사업자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발전기금 산정시점 전월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의 3%로 산정

    - 법인사업자 :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240일이 경과되는 시점의 자본금 기준으로 산정


    ㅇ 지원내용 

    - 부대시설 :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제품촬영실 등 / 예약제로 운영

    - 전용회선 : 인터넷 무료제공(KT)

    - 주차시설 : 보육실 당 1대만 등록 가능 / 월 30,000원

    - 수요에 따른 분야별 1:1멘토링 지원, 원하는 멘토링 분야 선택가능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자료고도화, 피칭, 투자 활동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지원

    - 지식재산권, 인증, 홍보, 마케팅, 전시회 참가비, 브로슈어 제작 등 사업화 지원 (평가에 의해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 마련

    - 타 센터와 연계하여 폭 넓은 네트워킹의 장 기회 마련

    - 이외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신청기간 : 2023. 3. 30.(목). ~ 2022. 4. 13.(목) /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mbc@sogang.ac.kr


    ㅇ 문의처

    - 마포비즈니스센터 (070-7432-4031~2)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