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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3년 1차 용인시 드림1인창업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3-02-03
    • 출처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 조회수 : 596

    용인시산업진흥원 드림1인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ㆍ초기창업자의 입주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대상 : 용인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ㆍ진행하고 있는 만18세 ~ 39세의 청년 및 여성(거주지 무관)


    ㅇ 모집규모 : 총 7명(기업)


    ㅇ 입주시설 정보 : 드림1인창업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38번지(동백 문월드 2층))


    ㅇ 입주기간 : 입주일부터 최초 6개월


    ㅇ 공간구성

    - 개방형 사무공간 (고정석 30석, 자유석 3석 운영)

    - 회의실 (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소회의실 2개)

    - 촬영 스튜디오 (촬영 장비 구비, 제품 및 방송 촬영 가능)

    - 폰부스 (방음 부스 2개, 1인용/2~3인용)

    - 휴게공간(남ㆍ여 개별), 탕비실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및 기자재 지원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무료)

    ㆍ 지정 좌석, 사무용 의자, 서랍장, 사물함 제공(기업당 고정석 1좌석 배정)

    ㆍ 회의공간 및 내부 기자재 지원

    ㆍ 촬영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 사용지원

    ㆍ 폰부스(방음 부스), 탕비실, 휴게공간 등 이용 가능

    ㆍ 드림상상창작센터(메이커 스페이스) 설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 네트워킹 및 창업 정보제공

    ㆍ 정기 네트워킹 행사 개최를 통한 협업 지원

    ㆍ 창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및 주요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ㅇ 신청 자격

    - 1인 창업기업 요건(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2021. 9. 22. 이후 사업자등록)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혹은 여성


    ㅇ 모집분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유흥업, 기타 사행시설 등)


    ㅇ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여성대표기업, 특허 보유기업, 창업대회 수상자

    - 최근 2년 내 진흥원에서 실시한 창업교육, 투자교육 등 창업 관련 지원사업 참가자


    ㅇ 신청기간 : 2023. 2. 2.(목) ~ 2023. 2. 16.(목) 16: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ㅇ 문의처 : 용인시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이소진 주임(031-890-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