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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3년 대전광역시 창업열린공간 입주모집 공고

    • 2022-12-26
    • 출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조회수 : 732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대전 스타트업 타운'의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D-BRIDGE 1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57

    - D-BRIDGE 2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

    - D-BRIDGE 3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7-12 

    - S-BRIDGE 3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63,23


    ㅇ 입주공간

    위치

    면적(공급면적 기준)

    가용인원()

    모집규모

    D-BRIDGE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57)

    25( 8평 내외)

    6

    1

    29( 9평 내외)

    6

    1

    D-BRIDGE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

    18( 5평 내외)

    4

    1

    D-BRIDGE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7-12)

    14( 4평 내외)

    3

    1

    S-BRIDGE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63,23)

    15( 4평 내외)

    6

    (3인실 2개실)

    25( 8평 내외)

    16

    (4인실 4개실)

    * 입주공간은 공간과 기업의 효율성, 적정성을 위해 조정 될 수 있음

    ** S-BRIDGE의 경우 예비창업자의 경우 타 팀과 오피스 쉐어 공간 사용 예정 (D-BRIDGE의 경우 개별 사용)


    ㅇ 모집 대상 및 조건

    - (D-bridge) - 기업단위 모집

    ㆍ 입주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

    - (S-bridge) - 개인 또는 팀단위 모집

    ㆍ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외국인 창업자 등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 후 6개월 내 창업이 가능한 자

    ㆍ 기업당 최대 3자리 신청가능하며, 타 팀(개인)과 오피스 쉐어 공간 사용 예정

    - 가점대상

    ㆍ 대전창업열린공간 입주 민간운영사 기투자 기업 또는 투자예정서제출 기업

    ㆍ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기업

    * 가점 세부 내역은 추후 평가 일정 간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 제외대상

    ㆍ 기술창업기반으로 입주 제외업종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ㆍ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해당 업종인 경우

    ㆍ 파크 입주를 포기하였거나, 입주하였다가 퇴거한 경우


    ㅇ 입주조건

    - 본사 또는 지사(기업부설연구소 등) 등록 필수

    - 입주계약 후 1개월 내 사업장 주소지 이전등기 완료 필수

    - 입주계약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미사용 시 퇴거 조치


    ㅇ 입주기간 : 1년 (입주 연장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씩 최대 2회, 총 3년)


    ㅇ 지원내용

    - 저렴한 입주공간 사용료 및 공용 인프라 활용 무상지원

    - 우수 입주기업 홍보 마케팅 관련 비용 지원(별도사업 연계)

    - 법률, 특허, BM, 회계 등 관련 멘토링 지원 등

    - 우수 인재의 지역 안착을 위해 대전 거주 인력 주거비 지원


    ㅇ 신청기간 : ~ 23년 1월 13일,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nuri@ccei.kr


    ㅇ 문의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곽찬누리 (042-385-0625, nuri@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