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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서울]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2년 4차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입주기업(신규ㆍ연장) 모집 공고

    • 2022-10-27
    • 출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257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클러스터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준비팀을 모집합니다.


    ㅇ 신규모집 : 지음(공유사무실) 1~2팀, 자람(성장사무실) 1팀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연장심사 대상 : 지음(공유사무실) 2팀


    ㅇ 계약기간 및 사용기간 : 2022년 11월 26일(토) ~ 2023년 4월 30일(일) 


    ㅇ 신규기업 입주시기 : 2022년 11월 26일(토)로부터 2주 이내


    ㅇ 입주시설 현황 및 세부내용

    - 시설명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관)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79-5

    - 규모 : 전용면적 880.29㎡

    - 주요시설 : 운영사무실(1층), 사회적경제홍보관(1층), 창업준비팀 공유사무실(1층), 사회적경제기업 

    입주사무실(2층, 8실), 공유부엌(3층), 교육장(지하1층) 등

    - 입주기업 지원 :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간접지원


    ㅇ 입주시설 현황 및 신청자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명칭

    지음 (공유사무실)

    자람 (성장사무실)

    이룸 (도약사무실)

    위치/면적

    1 1 ( 12)

    (1석당 3)

    2 5개실

    (1실당 11)

    2 3개실

    (1실당 20)

    제공공간

    공유사무실 1,

    8~10개 창업팀 지원

    (12, 1개 팀당 1)

    성장사무실 5개소

    (1개 기업당 1, 3)

    도약사무실 3개소

    (1개 기업당 1, 5)

    신청자격

    1년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설립 1년 이내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준비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최초의 입주일로부터 입주기간 산정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인가된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한 곳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도봉구로 이전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인가된 1년 이상 경과한 사회적경제기업

    유급근로자가 2인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도봉구로 이전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ㅇ 접수기간 : 2022년 10월 24일(월) ~ 10월 30일(일) 도착분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dbmasecenter@daum.net

    - 접수처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79-5, 1층 사무실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 김지은


    ㅇ 문의처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 김지은(02-6952-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