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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2년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2-10-31
    • 출처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조회수 : 227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전남지역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규모

    - 모집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창의육성동'다'동, 기술혁신동 '바'동)

    - 모집규모 : 2개동/ 총 6개실

    구분

    입주실

    공급면적

    공급수량

    상시근무 인원

    비고

    py

    창의육성동(다동)

    315

    65.45

    19.8

    1

    7명 내외

    기술혁신동(바동)

    201

    256

    77.6

    1

    10명 내외

    202

    126

    38.2

    1

    305

    266.64

    80.8

    1

    403

    160.09

    48.5

    1

    405

    266.64

    80.8

    1

    ※ 계약 이후 상시근무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모집 내용

    가. 모집분야

    -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신규 입주 희망기업(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콘텐츠 분야 기업 등)

    -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입주기업 중 입주실 변경 희망기업

    나. 모집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음악, 영화ㆍ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 산업, 게임 산업, 공연 산업, 공예품 및 디자인업, 광고 산업, 정보서비스업, 지적재산권 관리업 등을 포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클2 에너지 지구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 전기장비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문직별공사업 중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참고자료(분류표)참조

    ※ 접수일 기준, 두 분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전, 혁신도시특별법 등에 따른 입주 승인 완료 필수

    (ㆍ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령 등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기업(자)

    ㆍ 혁신도시 입주승인 심사는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실시하며,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됨

    ㆍ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서류 및 발표심사에 합격하였더라도 혁신도시 지원단을 통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입주계약을 진행 예정

     ※ 혁신도시특별법 등 혁신도시 입주승인 문의 :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061)286-8822)

    다. 신청자격

    - 신청자격

    ㆍ 제안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있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라남도로 이전 가능한 기업

    ㆍ 신규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신청제외 대상

    구 분

    신청제외 사항

    공고내용의

    적합성

    - 신청 사업이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사업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여부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양식 미준수한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기 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부정당업자 및 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거나 관리비 등을 미납한 자


    ㅇ 입주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입주기간 연장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


    ㅇ 입주 지원 사항

    - 입주지원실 및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콘텐츠제작소(공용랩실) 등 사업 활동 공간 지원

    - 전문가 자문 지원(멘토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 냉난방 설비 및 인터넷 사용 지원


    ㅇ 신청기간 : 10. 27.(목) ~ 11. 14.(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hs0720@jcia.or.kr


    ㅇ 문의처 : 콘텐츠진흥본부 실감콘텐츠팀 김하선 책임 (061-339-6976, khs0720@j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