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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6ㆍ7단지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2-10-04
    • 출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31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을 무상 임대하여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고덕강일 6ㆍ7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6단지 : 강동구 아리수로 93가길 77 (강동리버스트 6단지)

    - 7단지 : 강동구 아리수로 93가길 70 (강동리버스트 7단지)


    ㅇ 모집공간 : 총 2실 (6단지 102호, 7단지 102호)


    ㅇ 모집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경우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ㅇ 신청대상

    - 아래 조건(1~3)에 모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최초협약 이후 지정기간 만료로 자격요건 상실 시, 약정체결 기간까지는 입주기간 유지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예비마을기업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⑥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 입주 후 2개월 이내 강동구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기업

    3.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ㅇ 입주시기 : 2022. 11. 1.(화)(예정)


    ㅇ 입주기간

    - 2022. 11. 1. ~ 2023. 10. 31.(약 12개월)

    -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2023. 12. 31.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강동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약이 유지될 시 최대 2년 연장 가능할 수도 있음.

    ※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연장 심사일 기준 5년 미만)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 선정 기준 및 공고는 추후 공고


    ㅇ 신청기간 : 2022. 9. 26.(월) ~ 2022. 10. 7.(금)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10.7.(금) 17:00 우편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동구 양재대로 1547 1층)


    ㅇ 문의처 :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02-482-1367, gds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