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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2년 양주시청년센터 창업사무실 연장 심사 및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 2022-09-20
    • 출처 : 양주시청년센터
    • 조회수 : 257

    양주시에서는 유망한 사업아이템과 사업성을 보유한 청년창업가(예비 포함) 지원을 위해 양주시청년센터 내 창업사무실 입주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규모 : 1~ 2명(업체)

    구 분

    입주기간 연장

    신규 입주

    신청 대상

    입주허가 만료 예정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만18~39세 청년,

    예비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로 아래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자

    모집 규모

    연장대상 1개 업체 중 신청기업

    1~2(업체)

    ※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입주 규모 변동

    심사 방법

    서류심사

    (연장신청서 및 연장 심사 사업계획서)

    1차 서류심사(입주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2차 면접심사


    ㅇ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1.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2. 양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관외 거주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양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4. 관외 기업의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양주시에 사업장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ㅇ 창업분야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분야

      * 입주지원 제외대상 업종(공고문 별첨자료 참고)은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간(예시 : 2022.10.24. ~2023.10.23.)


    ㅇ 입주기간 연장

    - 입주기간 연장은 연장 평가 심사를 거쳐 1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총 입주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함(신청일 기준 39세 초과인 자는 연장 불가)


    ㅇ 위치 :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별동 3층 양주시청년센터


    ㅇ 주요 지원사항

    - 1인 지정 좌석제 사무실(책상, 의자, 이동형파일서랍, 사물함)

    ※ 입주 후 신규 채용을 한 경우 공석 발생 시 2좌석 이용 허가

    - 복합기, 세단기 등 사무기기

    - 와이파이 등 인터넷, 공용 팩스

    - 전담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지속 성장 지원

    ※ Accelerator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높은 단계로 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

    - 창업전문가 컨설팅 지원


    ㅇ 신청기간

     - 입주 연장 신청 : ‘22. 9. 30.(금) 18:00한

     - 입주 신규 신청 : ‘22. 10. 7.(금) 18:00한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areer73@korea.kr


    ㅇ 문의처 :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8082-6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