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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2년 1차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 2022-08-19
    • 출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조회수 : 278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대상 :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ㅇ 모집규모 : 0개사(개별 또는 공동공간 입주신청 접수)


    ㅇ 지원기간 : 입주 시작일로부터 2년(성과 우수시 최대 2년 연장가능)


    ㅇ 신청자격

    - 기상기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ㆍ 창업기업: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창업자 중 기상 또는 기후 분야 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

    ㆍ 예비창업자: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 기상기업

    ㆍ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ㆍ 기상장비업: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정상 졸업기업으로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ㆍ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ㆍ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ㆍ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ㆍ 휴ㆍ폐업 중에 있는 자

    ㆍ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ㆍ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제퇴거기업, 협약 위반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를 받은 기업,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기업


    ㅇ 우대사항 : 탈탄소 및 그린에너지(저탄소) 경영 기업, 탄소중립 관련 기업

    ※ 심사위원이 평가 가능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ㅇ 지원내용

    - 사무실 지원 :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 인프라 지원 : 화상회의실, 3D프린터, 홍보영상촬영실 등 공용공간 지원

    - 전주기 성장지원 : 평가 후 경영ㆍ교육ㆍ기술개발 등 성장지원금 차등지원

    ※ 지원한도: (개별 및 컨소시엄) 최대 100백만원 이내(향후 변동가능)


    ㅇ 신청기간 : 2022. 8. 17.(수) ∼ 입주기업 선정평가 이전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실 (070-5003-5245, promotion@kmiti.or.kr)

    • 2022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모집(1차) 안내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