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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2년 3차 창업지원센터(본원)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2-08-17
    • 출처 : 용인시산업진흥원
    • 조회수 : 239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창업지원센터(본원)에 입주할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용인시산업진흥원 1층)


    ㅇ 모집규모 : 총 2개사 

     ※ 선정결과 공고 후 15일 내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함


    ㅇ 모집대상 :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입주자격 및 조건 :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ㆍ 일반유흥주점업

     ㆍ 무도유흥주점업

     ㆍ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ㆍ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ㅇ 합격기업 입주 필수조건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소재지를 진흥원 입주실 주소로 변경할 것

    -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가 진흥원 입주실 주소지일 것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초 1년, 최대 3년

     ※ 연장 계약 평가 (1년 단위)


    ㅇ 창업공간 제공

    - 업체별 독립된 입주실 제공 (월 입주부담금 발생)

    입주호실(타임)

    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105(타입A)

    48.68

    29.70

    109(타입A)

    48.63

    29.67

     ※ 입주부담금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 비용을 납부해야 함

     ※ 입주보증금(월 입주부담금의 3개월 분)은 입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퇴거 시 환급)

     ※ 이 외 별도 청구비용 없음

    - 공용 회의실, 개별 제어 냉ㆍ난방시설, 인터넷 회선(고정IP) 등 제공 


    ㅇ 운영지원

    - 진흥원 지원사업(자금지원 프로그램 등) 가점 부여

    - 창업 교육 및 세미나, 전문가 멘토링 등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유관기관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ㅇ 신청기간 : 2022. 8. 16.(화) ~ 2022. 8. 29.(월) 14:00 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hangup@ypa.or.kr


    ㅇ 문의처 : 용인시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이민희 주임(031-890-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