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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2년 8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 2022-08-03
    • 출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조회수 : 264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모집합니다.


    ㅇ 시설현황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위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 규모 : 연면적 1,451㎡, 지상 3층

    ㆍ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ㆍ 입주시설 :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출장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노원구상공회

    2)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위치 : 노원구 수락산로212-12(상계동 1035-12)

    - 규모 : 연면적 434.07㎡, 지상 5층

    ㆍ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ㅇ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공모내용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구 분

    기업사무실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1

    1

    1 / 9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면적

    25.13 (304)

    10.35 (키움3)

    64.45 (전체 12)

    입주기간

    1

    (2022.9.1. ~ 2023.8.31.)

    1

    (2022.9.1. ~ 2023.8.31.)

    6개월

    (2022.9.1. ~ 2023.2.28.)

    ※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2년 평균 대부료

    1: 6,110/

    없음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

    선정 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세단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공유사무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ㅇ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공모내용

    - 노원구 수락산로212-12(상계동)

    구 분

    기업사무실

    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3

    1 / 3

    ※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면적

    26.86 (402, 502)

    26.87 (501)

    26.87 (전체 5)

    입주기간

    1

    (2022.9.1. ~ 2023.8.31.)

    6개월

    (2022.9.1. ~ 2023.2.28.)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2 3관 평균 대부료 : 4,250/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2만원

    선정 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1인창업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ㅇ 입주 예정일(공통) : 2022년 9월 1일(목)


    ㅇ 신청기간 : 2022.08.01.(월) ~ 08.16.(화) 18시 도착분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appynowon@hanmail.net

    ※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3)


    ㅇ 문의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8893-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