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활용정보 > 입주기업 모집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입주기업 모집공고

    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2-02-18
    • 출처 : 부산경제진흥원
    • 조회수 : 409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형 복합지원시설의 집적화로 ‘도심형 신발산업 신모델’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센터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43번길 235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우대 사항
    -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창업기업(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소공인 기업, 신‧증설기업
    -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신발산업 관련단체 회원사 

    ㅇ 입주시 혜택 
    - 입주기업 공동 R&D사업(국, 시비사업) 지원 및 지원시설 활용
    - 부산경제진흥원(신발센터)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가점) 지원

    ㅇ 입주계약 :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ㅇ 입주시기 :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하며, 계약만료 도래 호실의 경우 입주가능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창업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가능하며, 입주심의위원회는 계약종료일이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입주부과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센터 관리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신청기간 : 2022. 2. 18(금) ~ 2022. 3. 25(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235 2층 관리사무실(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감전동)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이성철 주임
    - Tel : 051-317-8501, Fax : 051-311-7800, E-mail : lsc0337@shoe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