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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서울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ㆍ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2-02-07
    • 출처 : 송파구청
    • 조회수 : 572
    송파구청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ㆍ창업인큐베이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송파구 문정로 246(마천동, 송파소방서 앞)
    -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196(잠실동)

    ㅇ 모집업체수
    -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ㆍ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입주사무실: 1실
    ㆍ 창업인큐베이터: 9좌석 내외(1개 기업당 2석까지 신청 가능)
    -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 입주사무실 1실 및 교육장 1실

    ㅇ 입주기간
    -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ㆍ 입주 사무실 : 2022. 3. 1.~ 2024. 2.29.(2년)
    ※ 최대 4년 입주 가능, 기본 2년 입주 이후 1년 단위 연장평가 실시
    ㆍ 창업인큐베이터 : 2022. 3. 1.~ 2023. 2.28.(1년)
    ※ 최대 3년 입주 가능, 1년 단위 연장평가 실시
    -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 2022. 3. 1.~ 2024. 2.29.(2년)
    ※ 최대 4년 입주 가능, 기본 2년 입주 이후 1년 단위 연장평가 실시 

    ㅇ 대상
    -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ㆍ 사회적경제기업사무실 : 법인 설립후 2년 초과~5년 이내(60개월)의 기업 중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송파구로 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2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등기이전 여부 확인
    ㆍ 창업인큐베이터 : 사회적 목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예정자/초기창업자
      * 창업예정자: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단, 협동조합은 5개월 이내)
      * 초기창업자: 창업 2년 이내로 송파구로 사업자 이전 가능자
    -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ㆍ 송파구에 소재하거나 입주 3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송파구로 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ㆍ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선정한 예비사회적기업
    ㆍ 행정안전부의「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ㆍ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1개 기업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사무실 사용계획, 사용료·공공운영비 납부 계획 등을 함께 제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등기이전 여부 확인

    ㅇ 신청기간 : 2022. 2. 4.(금) ~ 2.17.(목)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송파구청 신관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ㅇ 문의처 : 송파구청 사회적경제팀(02-2147-492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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