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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2년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 2022-01-24
    • 출처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조회수 : 379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김해시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4층


    ㅇ 모집업체 : 5개사


    ㅇ 입주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ㅇ 세부내용
     가. 모집 대상 상세내용
    1) 타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프리랜서, 1인 창조기업창업 예정자
    2)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자
    4)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
    나. 신청제외대상
    1)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접수 현재일 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예비창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2)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5)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 단체의 창업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창업교육 제외)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1인 창조기업 기 수혜자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붙임] 참고


    ㅇ 입주 기간 및 연장 기준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최소 체결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매 6개월 단위 입주기업의 창업활동 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여관리하고 미흡한 입주기업에 대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외 나머지는 세부관리기준 제 26조, 제 27조에 준함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지원) 창업사무실 제공,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책장 등 각 1식)회의실, 세미나실, 이노카페 등
    - (창업교육지원)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전문가 컨설팅, 세미나, 워크숍 등
    - (네트워크/판로개척 지원) 창업자 간의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지원
    - (사업비 지원) 우수 입주기업(참여도, 매출, 부가고용 실적)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시제품 제작, 특허 및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세부지원 내용은 변경 또는 차등 지원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2022.01.17. ~ 2022.02.16.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ㅇ 문의처 : 김해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5-310-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