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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경북]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사업 입주업체 모집 공고

    • 2021-12-09
    • 출처 : 경주시청
    • 조회수 : 30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료 부담 경감 및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 도내 여행사를 모집합니다.


    ㅇ 지원대상 :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도내 여행사업체
    - (업종기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법인 및 개인사업)
     ※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 제2조에 의거
    - (규모기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수
    ㆍ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기준. 2020년)
    ㆍ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업력기준) 공고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운영 사업체

     

    ㅇ 지원 내용 : 00개 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공간 및 사업 활성화 지원
    - (공유사무실) 여행사당 1인 사무 공간 지원(’22.1.~’22.6.)
    ㆍ (위치/모집규모) 공유오피스 임차 가능 지역 대상 운영
     ① 구미 : 00개 내외 ② 포항 : 00개 내외
     ※ 사무 공간 위치는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입주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각 거점별 입주 가능 인원이 초과/미달할 경우 공사에서 임의 배정
    ㆍ (1인 사무 공간) 전용책상 제공, 회의실 등 부대시설 공유
    ㆍ (미지원) 개인용 컴퓨터, 소모품비, 주차비 등 업체 개인 물품
    ㆍ (지원기간) ’22.1월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해 5개월 지원
     ※ 추가 인원 근무 등의 사유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무 공간에 대한 업그레이드 필요 시 관련 비용 여행사 부담
     ※ 입주 전 여행 업체는 공사와 전대차 계약 체결 예정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미이전 시 선정 취소 가능(등기업무 대행 및 소요비용 1회 지원)
     ※ 입주 예정 공유오피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점취소, 중토퇴실 가능


    ㅇ 신청기간 : ~ 12. 15(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E-mail : 7407355@gtc.co.kr
    - 접수처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별관 문화관광정책팀
     
    ㅇ 문의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관광정책팀(054-740-7355)

    • 경상북도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 입주 여행사 추가 모집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