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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인천] 2021년 2차 여행업계 공유공간 입주 지원사업 입주여행사 공모 공고

    • 2021-12-07
    • 출처 : 인천광역시
    • 조회수 : 511

    코로나19로 침체된 인천지역 여행업체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공유공간에 입주할 인천 여행사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규모 : 42개사 (1인실 13개사, 지정석 29개사)


    ㅇ 위치

    권역

    업체명

    기본정보

    비고

    1권역

    이지코워크

    (연수구)

    위치 : 용담로 111 아시스타워

    연락처 : 032-432-7890

    홈페이지(☞바로가기)

    지원가능 공간 : 지정석, 1인실

    부대시설 : 회의실, 미니미팅룸, 스튜디오 등

    스테이지나인

    (연수구)

    위치 : 송도동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컨벤시아대로 165

    연락처 : 1668-2991 (지점선택)

    홈페이지(☞바로가기)

    지원가능 공간 : 지정석 (센트로드점),

    1인실 (포스코타워점)

    부대시설 : 라운지, 회의실, 휴게공간 등

    2권역

    비욘드워크

    (부평구)

    위치 : 충선로 209번길 41

    연락처 : 032-719-4063

    홈페이지(☞바로가기)

    지원가능 공간 : 지정석, 1인실

    부대시설 : 라운지, 회의실, 영상스튜디오,

    루프탑스튜디오 등

    소호다온

    (서구)

    위치 : 석남동 518-18

    연락처 : 032-719-3251

    홈페이지(☞바로가기)

    지원가능 공간 : 지정석, 1인실

    부대시설 : 회의실, 스튜디오, 휴게공간 등

    3권역

    시너지웍스

    (미추홀구)

    위치 : 주안로 77

    연락처 : 032-721-9889

    홈페이지(☞바로가기)

    지원가능 공간 : 지정석, 1인실

    부대시설 : 회의실, 스튜디오, 휴게공간 등

    ※ 상기 공유오피스 사업체 이외의 공간 입주 시 지원 불가
    ※ 입주신청서 제출 시, 입주희망 공유오피스 공실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입주공간 및 부대시설, 추가비용 등 세부 사항은 상기 공유오피스 연락처로 문의
    ※ 사업자등록지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이전 등) 사전 검토 후 지원


    ㅇ 모집대상 : 관광진흥법 상 등록·허가된 인천지역 여행업체


    ㅇ 신청자격
    - 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ㆍ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규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수
    ㆍ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자
    ㆍ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관련서류 발급 가능
    - 업력 : 공고일 기준 인천시 관내 최소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체
    ※ ’21년 6월 2일 이전 설립업체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 공통 : 입주 후 30일 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 1인실 : 월 10회 이상 사무실 이용 필수(주말출근 및 지원프로그램 참석일수 포함)
    ※ 지원조건 미이행 시 선발취소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2인실 이상 독립공간 이용자 지원 조건은 1인실과 동일


    ㅇ 지원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6월 (업체별 6개월 범위 내)
    ※ ’22년 6월 이후는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 검토


    ㅇ 지원내용
    - 공유사무실 : 여행사 당 1인 사무공간 6개월 지원
    ㆍ 사무공간 : 1인 전용 책상 및 의자 제공, 부대시설 공유
    ※ 1인 공간 이외의 추가 공간, 좌석 등 필요 시 추가비용은 여행사 자부담
    ※ 개인용 컴퓨터, 소모품, 주차비 및 입주 보증금 등은 지원 불가
    ㆍ 입주가능 공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지역 공유오피스 5개사
    ※ 입주 가능 공유오피스 리스트는 하단(p/.5) 참고자료에 기재된 리스트 확인 후 입주희망 공유오피스를 2순위까지 작성하여 제출
    * 비과밀권역(송도, 청라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주소지 이전 시, 세금이 중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
    - 사업 활성화 : 교육ㆍ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ㆍ 교육ㆍ컨설팅 : 관광기업지원센터 연계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ㆍ 네트워킹 : 관광기업 이음콘서트 등 참가 지원


    ㅇ 신청기간 : 2021.12.03.(금) ~ 12.13.(월), 17:00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cheon_tourbiz@naver.com


    ㅇ 문의처 : 인천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032-721-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