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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1년 4차 춘천우두3단지 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고

    • 2021-11-26
    • 출처 : 춘천시
    • 조회수 : 376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위해  춘천우두3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에 입주할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ㅇ 대상공간
    - 국민임대주택 춘천우두3(A-2BL) 사회적기업 공간(1개소)

     

    ㅇ 신청자격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ㆍ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2순위
    ㆍ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입주가능 업종 ((원칙) 아래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함.)
    - 의료·보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업종
    -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치 가능한 업종(단,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
    - 단지별 근린상가내 운영 중인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 제한(공고일 현재 단지 내 기입주하였거나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
    - 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발생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업종
    - 기타(업종제한)
    ㆍ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ㅇ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또는 열쇠교부일)로부터 2년
    -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하되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되며, 사회적기업 등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동일 조건으로 갱신 협약 체결할 수 있음(단,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시 동일 조건으로 인정)

     

    ㅇ 신청기간 : ~ 1. 24(월)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춘천시 시청길 11, 6층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ㅇ 문의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지역순환경제담당(033-250-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