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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4ㆍ6ㆍ7ㆍ8ㆍ14단지 입주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2020-12-09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조회수 : 511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덕강일 4ㆍ6ㆍ7ㆍ8ㆍ14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공간 현황

    연번

    단지

    구분

    공간 호수

    (변경될 수 있음)

    공간면적()

    소재지

    전용

    공용

    1

    4단지

    2개소(1)

    101(4인실)

    76.16

    41.70

    34.4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99-6 일원

    (강동리버스트 4단지 406)

    2

    102(4인실)

    78.95

    43.23

    35.72

    3

    6단지

    3개소(1)

    101(4인실)

    49.32

    35.96

    13.3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05-2 일원

    (강동리버스트 6단지 602)

    4

    102(4인실)

    52.14

    38.01

    14.13

    5

    103(4인실)

    38.76

    28.26

    10.50

    6

    7단지

    2개소(B1)

    101(4인실)

    46.37

    46.3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97-5 일원 (강동리버스트 7단지 702동 앞)

    7

    102(4인실)

    57.46

    57.46

    8

    8단지

    2개소(1)

    101(4인실)

    24.92

    24.92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7-2 일원

    (강동리버스트 8단지 809)

    9

    102(4인실)

    24.78

    24.78

    10

    14단지

    1개소(1)

    101(8인실)

    122.64

    122.6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28 일원

    (강동리엔파크 14단지 1401)


    ㅇ 입주시기 : 2021. 1. 1.
    ※ 각종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 반드시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로 해당 공간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2021.1.1.)로부터 1년 (2021.1.1. ~ 2021.12.31.)
    -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강동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약이 유지될 시 추가 2회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
     ※ 재심사 선정 기준 및 공고는 추후 공고

    ㅇ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예비마을기업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입주 후 2개월 이내 강동구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기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ㅇ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은 별도 납부(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 기타 협약사항 이행

    ㅇ 신청기간 : 2020년 12월 4일(금) ~ 12월 18일(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540)

    ㅇ 문의처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02-3425-582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