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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경기]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2020년 하반기 가상오피스 추가모집 공고

    • 2020-11-20
    • 출처 :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 조회수 : 249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친환경 에코디자인 및 콘텐츠 융ㆍ복합 분야 초기 단계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관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지원하는 가상 오피스를 지원합니다.

     

    ㅇ 모집 인원 : 총 7명(7개사)

     

    ㅇ 모집 분야 : 에코디자인 및 에코콘텐츠 융ㆍ복합 분야

     

    ㅇ 지원 우대 업종    ※ [별첨4] 지원 우대 업종 분류표 참조
    - ‘콘텐츠 산업통계' 총 12개 분야 및 제조, 디자인, ICT 융복합 분야
    - 신청서 작성 시 지원 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거나 혹은 기타 분야로 체크한 뒤 상세히 기재    

     

    ㅇ 지원 우대 사항
    - 대표자 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광명시민인 경우(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의 광명시 거주자, 상시근로자는 건강보험부과 증빙이 가능한 자)

     

    ㅇ 지원 내용
    -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ㆍ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ㆍ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오피스 무상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연장평가를 통해 총 3년까지 연장가능)
    - 대차 내용 :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공용공간 내 개인좌석 1석 및 우편함 1개
    ※ 공용공간 내 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니며, 우편함은 신청자에 한해 제공됨(공용)
    - 대차 비용 : 무상
    - 이용 시간 : 월~일요일 9시~18시 (공휴일 휴관)
    - 기타 지원 : 광명허브에서 추진하는 교육, 컨설팅, 창업자금지원 등의 사업 정보 제공

     

    ㅇ 지원 조건
    - 가상오피스 지원 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한 뒤, 사업자등록증 제출
    ㆍ 기간 내 사업자 등록(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임의 해지
    - 계약 기간 중 광명시의 요청이 있을 시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사업수행 현황 자료 제출(고용, 매출, 수출, 인증획득, 사업자등록 변동 현황 등 광명시 요청사항)
    - 사업자의 현황이 변경(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되었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  ※미 통보 시 불이익 또는 제재

     

    ㅇ 접수 기간 : 2020.11.18.(수)~12.1.(화) 18:00  (2주간)

     

    ㅇ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gmghub@naver.com)

     

    ㅇ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02-2680-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