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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0년 2차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0-08-28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조회수 : 572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는 김제자유무역지역 內 자가공장 부지 잔여면적에 대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內)

     

    ㅇ 모집규모 : 자가공장 부지 약 181,711㎡

     

    ㅇ 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며, 입주계약, 건축인․허가, 공장등록 등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

     

    ㅇ 모집규모 및 임대료
    - 자가공장 부지

    구분

    입주면적()

    월 임대료(/)

    비 고

    부지

    181,711

    (11필지, 분할가능)

    65

    (부가세 별도)

    공동부담금 별도(분기) 26.2 /

    ※ 공통사항 : 정부보관금(보증금)은 월임대료 6개월분 + 공동부담금 2분기분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19.8.5.)에 따라 ’21.7.31.까지 적용

     

    ㅇ 입주자격
    - 수출주목적기업 :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제조업
    - 국내복귀기업 :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대상기업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제조업(신설 외투기업은 입주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일부터 3년 이내 요건 충족)
    - 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입주대상 업종
    - 자동차, 첨단융복합소재(탄소섬유 등), 소재‧부품, 전기‧전자, (농)기계 등

     

    ㅇ 입주기업 지원 사항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기업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ㆍ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 15년간 전액 면제(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ㆍ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역외작업 허용
    ㆍ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 및 수출 가능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중소기업만 해당)
    ㆍ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제한경쟁입찰ㆍ수의계약 가능

     

    ㅇ 신청기간 : ~ 2020. 9. 9.(수)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ㅇ 문의처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3층)
    - Tel : 063-545-4812, Fax : 063-545-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