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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울산] 2020년 1차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0-01-16
    • 출처 : 울산경제진흥원
    • 조회수 : 281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1인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대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내 울산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자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사무공간이 필요한 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ㆍ 출근 : 주 2회 이상,  온라인창업교육 : 5회/9시간,  기타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

     

    ㅇ 모집 제외대상
    - 1인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예비)창업자(K-Startup 홈페이지 참조)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예비창업자
    -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ㅇ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입주연장 희망 시 6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 심사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ㅇ 입주지원
    - (창업공간지원) 사무공간 제공,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코워킹 공간 등
    ㆍ 사무공간의 지정석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표에게만 배정되고, 팀원 및 직원은 자유석 혹은 코워킹 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표자 포함하여 3인까지 허용
    - (공용사무기기 지원) 인터넷, 팩스,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 (창업교육지원)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세미나, 워크숍 등
    - (네트워크/판로개척 지원) 창업자 간의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지원
    - (사업비 지원)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및 설계, 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홍보・마케팅 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차등 지원

     

    ㅇ 신청기간 : 2020. 1. 15(수) ~ 1. 29(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goldcj96@uepa.or.kr)
    - 우편 및 방문(울산 남구 대학로 152(무거동) 대로빌딩 8층, 울산청년창업센터 운영지원실)

     

    ㅇ 문의처 : 울산경제진흥원 울산1인창조기업 지원센터(052-71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