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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19-12-11
    • 출처 : 부산경제진흥원
    • 조회수 : 371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센터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43번길 235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신발산업

    C.15. 신발 제조업

    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1521

    -

    구두류 제조업

    15211

    -

    기타 신발제조업

    15219

    15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

    G.46 신발 유통업

    461 신발 중개업

    46103

    464 신발 도매업

    4642

    474 신발 소매업

    4742

    신발유관업종

    디자인업, 도소매중개업, 무역수출업, 제품개발업, 연구컨설팅업, 지원 및 학술연구기관, 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

    -

    ※ 상기 분류상 해당되지 않는 업종 및 각종 기관 등은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의견을 적용하여 입주허용 여부 결정예정.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우대 사항
    -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창업기업(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소공인 기업, 신‧증설기업
    -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신발산업 관련단체 회원사
     
    ㅇ 입주시 혜택
    - 입주기업 공동 R&D사업(국, 시비사업) 지원 및 지원시설 활용
    - 부산경제진흥원(신발센터)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가점) 지원

     

    ㅇ  입주계약 및 시기
    - 입주계약 :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시기 :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 단, 창업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가능하며, 입주심의위원회는 계약종료일이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입주부과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센터 관리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모집방식
    - 상시모집 : 잔여호실 입주 완료시 까지 운영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235 2층 관리사무실(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감전동) (재)부산경제진흥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이성철 사원
    - Tel :051-317-8501, Fax : 051-311-7800, E-mail : lsc0337@shoe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