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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모집공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18-08-06
    • 출처 : 부산경제진흥원
    • 조회수 : 296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형 복합지원시설의 집적화로 도심형 신발산업 신모델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815번길 50-29

     

    ㅇ 지원 및 편의시설 : 3개 층 2,066.41㎡
    - 1층 : 카페테리아, 숙직실 등
    - 2층 : 기술지원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
    - 3층 : 식당, 샤워장 등
    ※ 지원 및 편의시설의 용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지원내용
    - 센터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공동R&D지원 등) 지원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이용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입주부과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센터관리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ㅇ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제한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임대범위
    - 센터 공장동 1 ~ 6층(세부 임대위치는 붙임 참조)
    ※ 지원동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실, 자재전시장, 회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또는 창업보육사업 등 지원사업 수행 공간임
    - 1개 기업당 신청 범주(1실 이상 복수신청 및 1실 분할신청 등)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함.

     

    ㅇ 신청기간 : 2018. 8. 13(월) ~ 2018. 8. 20(월)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 이후 모집 마감시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접수(휴일인 경우 휴일종료 익일)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개발지원팀
    - Tel : 051-979-1795, Fax : 051-979-1729, E-mail : lsc0337@shoenet.org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