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 활용정보 > 입주기업 모집공고
  • 화면크기
  • 로딩중

    입주기업 모집공고

    2018년 1차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18-02-26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조회수 : 4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할 우수 환경기업과 연구소를 모집합니다.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모집규모

    구분

    기준 전용면적()

    임대 가능

    공실

    주요용도

    비고

    연구

    실험동

    연구실험

    A,B,C

    사무실 100 내외

    49

    연구사무실

    전용실험실

    전용률 70%

    실험실 75 내외

    36

    연구

    시설

    파일럿

    테스트

    시설

    110내외

    *연구사무실(8.8) 포함

    37

    8 실험분야

    파일럿플랜트

    *상수, 하수, 폐수, 대기, 물재이용, 폐기물, 생활환경, 비점오염

    전용률 94%

    테스트

    베드

    최소 306 사용

    70

    6 실험분야

    *상수, 하수, 대기, 물재이용, 생활환경, 비점오염

     

    ㅇ 대상

    -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산업체로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규정8(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규정8(입주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단지 내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 기술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 기준

    - 입주기업의 경영 역량(30), 기술성(50), 사업성(20)

     

    입주기간

    - 입주업체 제시기간을 따르되, 최초 입주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함 (, 임대차 계약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매 2년 단위로 체결)

    - 계약기간 만료 후(4년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입주기간 연장 가능

    , 연구시설은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장이 결정 가능

     

    신청기간 : 2018. 02. 26() 09:00 ~ 04. 06() 16:00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4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운영준비TF 사무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운영준비TF

     - Tel : 032-540-2211, Fax : 032-540-2249/2250, E-mail : dq3d007@keiti.re.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