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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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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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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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