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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기업간 거래 공정화 지원(2016년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사업 통합 공고)

  • 2016.01.15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의 이해와 분쟁의 예방방지를 위해 무료로 법률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중소기업 및 분쟁기업 대상


    ☞ 불공정거래 및 분쟁의 조정‧상담, 법률자문, 공정거래 교육 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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