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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2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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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1-02 ~ 2020-01-3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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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주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ㅇ 인정요건
ㆍ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ㆍ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2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기술ㆍ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ㆍ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ㆍ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 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 시설ㆍ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담당 |
부서 |
연락처 | ||
일반 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1566-1114 |
- | |
제출서류 작성 관련 |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
남궁진성 |
(02)2016-4124 |
cnd@kocca.kr |
최한별 |
(061)900-6517 | |||
신청시스템(CTRD) 관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
김종훈 |
(061)900-6088 |
idc00132@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