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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2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개시 안내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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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2-17 ~ 2020-02-2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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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월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월평균 10인 미만
④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20년 1분기 기준 2.07%
* 자율상환제 선택시 추가 가산금리(0.2%p) 적용
ㅇ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시 가산금리(+0.2%p) 적용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및 분소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예약가능기간 : '20년 2월 10일(월) ~ 2월 20일(목))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 심사전담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