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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신용보증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2020.02.12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수정공고 게시
  •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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