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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창업

2020년 소부장ㆍ융복합 분야 혁신특허 창업기업 지원사업(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 2020.04.09
  • 스크랩 7
  •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기간
    2020.04.07 ~ 2020.05.04  
  • 사업개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혁신특허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보육ㆍ성장을 지원합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시장 선점과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예비창업자)

    ☞ 소부장 스타트업 100 우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ㆍ투자 플랫폼 참여, IR 피칭 컨설팅 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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