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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소부장ㆍ융복합 분야 혁신특허 창업기업 지원사업(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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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4-07 ~ 2020-05-0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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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시장 선점과 기술자립도 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예비창업자)
☞ 소부장 스타트업 100 우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ㆍ투자 플랫폼 참여, IR 피칭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소부장·융복합 분야의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자(해당 기술분야 [첨부파일]-붙임 참고)
- 위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자
- 중소기업인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인 기업(2013. 4. 7. 이후 설립기업)
ㅇ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자
- 외식, 숙박업, 단순 도・소매업, 사행성 및 환경오염 등 反 사회적 사업수행자
-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자(기업 대표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또는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자
- 기타 본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진내용 :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융복합 기술분야*의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육성
* 하단의 [첨부파일]-[붙임] 소재・부품・장비 및 융복합 기술분야 참조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60개(社)*
*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는 30개(社) 추천
ㅇ 선정기업 지원내용
- ‘소부장 스타트업 100’ 우대 추천(30개(社) 내외, 서면평가 면제)
ㆍ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육성) 특허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중견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여 R&D,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 (기업당 최대 2억원, ’20∼’24년까지 5년간 100개 선정)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투자 플랫폼 참여
- IR 피칭 컨설팅 및 특허청・민간 지원사업 연계
※ 특허청・민간 지원사업 연계 내용
ㆍ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20년 하반기 및 ’21년 지원사업)
* IP나래 프로그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IP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도전! K-스타트업 지식재산리그 등
ㆍ 타부처・민간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20년)
*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중기부), Start-up NEST/지역스타트업지점・투자금융센터 보증연계투자(신용보증기금), D.DAY(D.CAMP), NextROUND(KDB산업은행)
※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와 중복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E-mail : roadday@kipa.org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