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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0년 3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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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0.04.24 ~ 2020.05.15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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