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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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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7-13 ~ 2020-07-2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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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청년상인 영업기반시설, 점포 추가 조성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청년상인 영업기반시설, 점포 추가 조성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ㆍ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 단, 몰 당 지원한도가 남은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 : ‘20년 활성화2억·확장1억을 지원받은 경우, ’21년 활성화3억·확장9억 가능
-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최근 3개년(’17.07.27~‘20.07.24)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접수 마감일(‘20.07.24)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기준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으로서
ㆍ 공실률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이 60% 이상인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신청자격 참고사항
ㆍ ‘16~’17년 선정된 청년몰(‘18년말 이전 개장)은 상생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금번 신청일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ㆍ ‘18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시장은 협약갱신 불필요
ㅇ 우대조건
-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ㆍ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ㆍ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ㆍ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활성화 5곳, 확장 2곳 내외
ㅇ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1. 12월
ㅇ 주요 지원내용
- 활성화 :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시장 당 최대 5억원)
* 화재감지시설 설치, 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과측정시스템 운영 등은 과제내용에 반드시 포함(이미 완료된 시장은 제외)
- 확장 : 청년상인 영업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을 지원(시장 당 1억원~최대 10억원)
* 예) 수도․전기․조명 등 기반시설 보강,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ㆍ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ㆍ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ㅇ 지원한도 및 조건
- 몰 당 최대 3억원(활성화), 10억원(확장) 이내
ㆍ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 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www.sbiz.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042-481-4516 |
042-472-7935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042-363-7635 |
042-367-7720 |
-지역상품전시회 |
042-363-7697 | ||
-특성화시장육성(지역선도·문화관광형) |
042-363-7626 |
042-367-7703 |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컨설팅) |
042-363-7786 | ||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
042-363-7781 |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042-363-7753 |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974 |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775 | ||
접수처 : (34917)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3 |
(우)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9 |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28 |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2 |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소상공인과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33 |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40 |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41 042-865-6109 |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5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27 033-260-1624 |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11 |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39 |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32 |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81 055-268-2549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